암 수술비 치료비로 1000만원 더 돌려받는 법 (모르면 손해)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치료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암 수술비와 치료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암으로 확진받은 순간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를 등록하면 5년 동안 암 치료에 드는 급여 항목 병원비의 5%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이 낮은 가구나 소아암 환자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을 통해 연간 최대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현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혜택을 아는 사람만 받는다는 점입니다. 산정특례와 의료비지원사업,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암 치료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지원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암 진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해당 암 치료에 필요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이 5%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수술비가 나왔다면, 본인은 50만 원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 혜택은 진단일로부터 5년간 유지되며, 재발하거나 잔존 암이 있을 경우 연장도 가능합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은 산정특례 적용 후에도 남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모든 환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누가 암 치료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세 그룹으로 한정됩니다. 소아암 환자 : 18세 미만, 전체 암종 해당. 백혈병은 최대 3,000만 원, 그 외 암종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다만 조혈모세포이식 시에는 백혈병 이외 암종도 3,000만 원까지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 : 소득 조사 없이 자동 선정.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합산해 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성인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이 지원은 소아암 환자의 경우 18세가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