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법 및 필수 서류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이 실직 시에 지원받는 혜택입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필수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퇴직 사유설명
계약 만료계약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가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
질병본인 혹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
임신/출산/육아유급휴직 요청이 거부되어 자진퇴사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
통근곤란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년퇴직만 60세가 되어 자진퇴사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유마다 구체적인 조건이 다르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주로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는 단순한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내용
계약 만료 사유계약이 만료된 후 자발적으로 퇴사
재계약 거부 여부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미수급
실업급여 수급 여부계약 만료 후 재계약 제안이 없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가 '중대한 잘못'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한 이유가 회사의 잘못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내용
권고사직 사유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은 경우
인정 요건해고의 사유가 중대한 잘못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권고사직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와 회사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분내용
질병 사유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필요 서류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서류 제출 후 질병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임신, 출산, 육아와 실업급여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유급휴직 제도가 있지만, 자녀가 2학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의견서와 함께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임신/출산/육아 사유회사에서 유급휴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
필요 서류회사 의견서, 관련 증빙 서류
실업급여 수급 가능자진퇴사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자발적 퇴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인해 퇴사한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근로조건이 계약 시와 달라졌거나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귀책사유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
필요 서류관련 증빙 서류 (예: 급여명세서, 계약서 등)
실업급여 수급 가능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통근곤란과 실업급여

통근곤란의 경우,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통근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회사의 이전, 전근, 이사 등 통근곤란의 원인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통근곤란 사유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해 출퇴근 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필요 서류통근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실업급여 수급 가능통근곤란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정년퇴직과 실업급여

만 60세가 되어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정년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특별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퇴사 시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내용
정년퇴직 사유만 60세가 되어 자진퇴사한 경우
필요 서류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지만, 퇴사 관련 서류 준비
실업급여 수급 가능정년퇴직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회사 측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 상실 확인서' 두 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퇴직사유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각자 해당하는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종류설명
이직확인서퇴사한 근로자의 이직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추가 서류 (사유별)퇴직사유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예: 의사 소견서 등)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따르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일 것: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2025년 기준으로 최저 68,000원에서 최고 78,00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 실업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퇴사 전부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이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

관련 글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오토캐드 2025 한글판 무료 다운로드와 설치 방법

중장년내일센터의 전직지원서비스 모든 것

일본 노벨문학상 수상자와 무라카미 하루키의 위치